⚖️ 일상에서 자주 저지르는 법 위반 사례와 예방법

  – 몰랐다고 피해갈 수 없는 생활 속 경범죄 정리 "이 정도는 다들 하잖아." "설마 이게 불법이야?" "몰랐는데도 처벌받는다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위반하고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 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활 속 경범죄라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주 발생하는 일상 속 위법 사례 를 소개하고, 어떻게 하면 미리 예방할 수 있는지 실용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립니다. 1. 남의 와이파이 몰래 쓰는 행위 ❌ 위법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무단 접속 = 해킹과 유사한 행위 고의성이 인정되면 징역형까지 가능 ✔ 예방: 공공장소에서도 비밀번호 없는 와이파이 접속은 주의 2. 상가나 엘리베이터에 명함·전단지 꽂기 ❌ 위법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위반 타인의 공간에 무단으로 광고물을 배포하면 → 과태료 부과 + 신고 시 경찰 출동 가능 ✔ 예방: 광고는 반드시 관리자나 건물주 허락 후 진행 3. 길거리나 SNS에서 특정인 사진 무단 촬영 및 게시 ❌ 위법입니다: 초상권·개인정보보호법 침해 동의 없는 얼굴 노출은 민사상 손해배상 + 형사처벌 가능 특히 어린이나 여성 대상일 경우 더 엄격하게 적용 ✔ 예방: 공공장소에서라도 얼굴이 식별되면 모자이크 처리 필수 4. 단톡방에서 누군가를 집단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 ❌ 위법입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카톡방, 메신저, 커뮤니티 등 → 제3자가 볼 수 있는 공간이면 ‘공연성’ 인정 ✔ 예방: 불만이 있다면 사적인 공간 + 사실 기반 + 감정 배제 욕설 대신 중립적인 표현 을 사용 5. 남의 물건을 잠깐 ‘빌려 쓴’ 것도 절도일 수 있다 ❌ 위법입니다: 절도죄 or 점유이탈물횡령 예: 자전거, 킥보드, 주차된 물건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 → 소액이라도 형사처벌 대상 ✔ 예방: “잠깐이면 괜찮겠지”는 절대 금물 → 모든...

🧾 보증금 돌려받지 못할 때 대처 방법

  – 집주인이 버티거나 돈이 없다고 할 때의 법적 절차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다”, “나중에 준다”며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경우, 생각보다 흔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손해만 보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대응하는 순서와 주의점 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미지급 = ‘법적 대응 대상’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이는 금전 반환 의무 불이행 입니다. 즉, 단순한 민사 문제를 넘어 경우에 따라선 배임죄 나 사기죄 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계약 종료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려면 다음 요건이 먼저 충족되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고 ✅ 임차인이 퇴거(또는 퇴거 예정)했으며 ✅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사실이 전달되었을 것 📌 메시지, 통화 녹음, 내용증명 등 반환 요청 기록이 증거로 매우 중요 합니다. 3. 임대인이 ‘버티기’ 전략을 쓴다면? “지금 돈이 없다” “집이 안 나가서 못 준다” “좀 더 기다려라” → 이런 말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가 우선 이며, 세입자에게 기다리라고 강요할 권리가 없습니다. 4. 내용증명 보내기 (1차 조치)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 ‘내용증명’으로 공식 요구 하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을 통해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달라”는 취지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서류 입니다. 이걸 보내는 이유는? ✔ ‘반환 요청을 했음’을 증명 ✔ 추후 법적 소송의 사전 근거 로 사용 ✔ 심리적 압박을 통해 조기 해결 유도 🔎 인터넷(우체국 사이트)이나 변호사 통해 작성 가능 5. 임대인이 끝까지 안 줄 때 → 소액심판 or ...

🏠 전세·월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적 포인트

  – 보증금 지키는 계약 체크리스트 부동산 계약을 한 번이라도 해봤다면, 계약서 한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특히 전세·월세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오가는 만큼, **계약 단계에서의 실수는 곧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월세 계약을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할 법적 항목들 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무조건’ 열람하자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주민등록증 입니다. 해당 부동산이 누구 명의인지 은행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지 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법적 서류 입니다. ✔️ 확인 포인트 소유자와 임대인 이름이 일치하는지 근저당권(담보대출)이 보증금보다 적은지 가압류, 압류 등의 권리관계가 없는지 📌 집주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 계약을 하려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꼭 받아야 합니다. 2.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는 생명줄 전세든 월세든, 계약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기 (동사무소 or 인터넷 정부24) 이 두 가지를 완료해야 👉 해당 보증금에 대해 대항력과 우선순위 확보 가 가능합니다. 📌 보증금 1억을 지키려면 등기부등본 + 전입신고 + 확정일자 3세트를 기억하세요. 3.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다음 4가지가 빠져 있다면, 계약 무효 혹은 분쟁 발생 시 매우 불리 해질 수 있습니다. 필수 항목 설명 임대인과 임차인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포함 확인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숫자와 한글 병기 (예: 10,000,000원 / 일천만원정) 계약 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명확히 중도 해지 조건 위약금, 통보 기한 등 명시 권장 4. 구두 약속은 법적 효력이 없다 “이건 제가 나중에 고쳐드릴게요.” “전기세는 안 내셔도 됩니다.” “보증금은 그날 바로 드릴게요.”...

📸 “길에서 촬영된 내 사진, 법적으로 문제 될까?”

  –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몰카의 경계선 쉽게 정리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영상·사진 콘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서 누가 내 얼굴을 찍었다면? 혹은 내가 찍은 사진에 누군가가 나도 모르게 등장했다면?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초상권 침해의 기준 , 몰래 촬영의 위법성 , 그리고 SNS 업로드까지 포함한 실제 사례 중심의 법률 상식 을 정리해드립니다. 1. 길거리에서 ‘나도 모르게 찍힌 사진’, 불법일까?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길거리, 공공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촬영 자유가 보장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식별 가능할 정도’로 찍혔고,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된다면 초상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길거리이기 때문에 찍는 건 가능하더라도, 공개하거나 상업적 이용하면 불법 이 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무엇일까? 초상권은 헌법상 인격권에 포함되며,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이용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 침해로 인정되는 조건 식별 가능할 정도의 모습이 명확히 보일 것 동의 없이 공개·배포되었을 것 그로 인해 불쾌감, 명예훼손 등 피해 발생 단순히 ‘배경에 지나가는 정도’는 문제가 안 되지만, 얼굴이 클로즈업되어 있다거나, 특정 행동이 찍혔을 경우 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퍼블리시티권 vs 초상권의 차이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두 가지 권리: 항목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개념 자신의 얼굴·모습을 보호 자신의 이미지·이름을 이용할 권리 대상 일반인 포함 모두 주로 유명인·공인 침해 사례 무단 촬영, SNS 게시 광고에 연예인 사진 사용 등 ⚠️ 일반인도 ‘퍼블리시티권’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초상권 침해 여부가 쟁점입니다. 4. 몰래 찍는 ‘도촬’은 형사처벌 대상 길거리에서 찍혔다...

층간소음, 어디까지가 불법일까?

 – 신고 가능한 기준과 현실적인 해결 방법 아파트나 빌라에 살다 보면 한 번쯤은 층간소음 문제 로 스트레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아이 뛰는 소리까지. 하지만 모든 층간소음이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 , 그리고 신고가 가능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층간소음,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과 환경부 기준에 따라 관리됩니다. 법에서는 층간소음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으로 아래층 거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소리” 라고 정의합니다. 다만, 모든 소음이 불법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 (핵심) 환경부 기준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주간 (06:00 ~ 22:00) 직접 충격 소음 : 43dB 초과 시 문제 예: 뛰는 소리, 쿵쿵거리는 발소리, 가구 끄는 소리 ▷ 야간 (22:00 ~ 06:00) 38dB 초과 시 문제 야간에는 기준이 더 엄격함 👉 하지만 일반인이 데시벨을 직접 측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성’과 ‘고의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층간소음 신고가 가능한 경우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공식적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1.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소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되는 경우 특정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발생 2. 야간 시간대 소음 밤 10시 이후 지속되는 쿵쿵거림 수면 방해 수준의 소음 3.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항의 이후 더 심해지는 소음 일부러 발로 찍는 듯한 행동 보복성 소음 이런 경우는 단순 생활 소음이 아니라 분쟁 대상 이 됩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 원칙적으로 층간소음은 경찰보다 중재 대상 입니다. 즉, 바로 경찰 신고 ❌ 관리사...

경찰 신고해도 되는 상황 vs 안 되는 상황

 – 일상생활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살다 보면 화가 나거나 억울한 상황에서 “이거 경찰에 신고해도 되는 거야?”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불쾌한 상황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 신고하면 허위 신고로 처벌 을 받을 수도 있어 기본적인 법률 상식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신고가 가능한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일상 사례 중심으로 쉽게 정리 해드립니다. 경찰 신고가 가능한 대표적인 상황 1. 폭행·협박을 당했을 때 상대방이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거나, “죽이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등 구체적인 위협 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형사 사건 으로 경찰 신고 대상입니다. ✔ 실제 폭행이 없어도 ✔ 위협이 구체적이고 반복되면 신고 가능 2. 명백한 절도·사기 상황 지갑, 휴대폰을 훔쳐간 경우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경우 고의적으로 속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이런 상황은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건 에 해당하므로 즉시 경찰 신고가 가능합니다. 3. 스토킹·지속적인 괴롭힘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으로 원하지 않는 연락이 반복적으로 지속 된다면 스토킹 범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두 번”은 어려움 ✔ 반복성·지속성·불안감이 핵심 기준 4. 음주운전·난폭운전 목격 직접 피해자가 아니어도 음주운전이나 심각한 난폭운전을 목격했다면 공익 신고 대상 이 됩니다. 이 경우 처벌 대상은 운전자이며,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경찰 신고가 어려운 상황 (주의) 1. 단순한 말다툼·감정싸움 욕설이 오갔다고 해서 모두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인 언쟁 감정적으로 한 말 증거 없는 주장 이 경우 경찰에서도 민사 또는 개인 분쟁 으로 판단해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층간소음 ‘경미한 경우’ 층간소음 자체가 바로 범죄는 아닙니다. ...